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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혜택 안내 > 통관관련

본회 회원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혜택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10-19 13:54 조회1,081회

□ 본회는 회원 및 회원 고객사의 소송 발생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23.10.13(), 법무법인 민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동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회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 로펌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사전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혜택을 지원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회원 법률서비스 제공 사항


  ① 회원의 소송수행 시 기존 소송비용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할인된 비용으로 소송을 수행

     1. 회원의 업무 관련(회원의 고객사 관세소송 포함)의 경우 30% 할인

     2. 회원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소송의 경우 20% 할인

  ② 회원의 전화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서면답변서의 경우 기존 회신비용의 30% 할인된 비용으로 진행

 

※ 문의  02-2086-1741(법무법인민주 노승재 차장)

              02-591-8400(법무법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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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한국관세사회-법무법인 민주 MOU 관련 언론보도 바로가기


    ㅇ [세정신문] 관세사, 고객사와 분쟁시 신속한 법률서비스 받는다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1533


    ㅇ [세정일보] 한국관세사회, 법무법인 민주와 법률자문 MOU 체결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68


    ㅇ [조세일보] 관세사회, 법무법인 민주와 '회원 법률서비스' 지원 협약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10/20231013499913.html

       

    ㅇ [조세금융신문] 한국관세사회-법무법인 민주, 법률자문서비스 MOU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5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