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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개정 안내 > 통관관련

「관세사법 시행령」개정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06-30 09:31 조회1,229회

□ 「관세사법 시행령개정 안내

 

ㆁ 정부는 관세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뿐만 아니라 제2차 시험의 경우에도 해당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전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일부를 돌려주도록 하는 한편관세사 등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세청장이 관세사회에 위탁하는

   업무에 관세사 등록의 취소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공포(‘23.6.27)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관세사법 시행령 1.

       2.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문개정이유 1.

       3. 관세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