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작성요령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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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pdf (185.0K / 6회 다운로드)
□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작성요령 변경 안내
ㆁ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1283(2023.4.17.)과 관련입니다.
ㆁ ‘22.11.17.「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신고 시 ’전자상거래 유형‘ 등 항목이 추가되었으나, 관련업계의 시스템 구축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어 ’23.4.30.까지는 수입신고 시 선택항목으로 운영(계도기간)하였습니다.
ㆁ 이에 따라 ‘23.5.1.(월)부터 필수항목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기존과 같이 수입신고서를 전송
하는 경우 오류통보될 예정입니다. 변경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 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차질없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문 1부.
2.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작성요령 변경 안내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