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2023-12-31까지)
-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3-79호.hwp (8.5K / 3회 다운로드)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2023-12-31까지)
ㆁ 관세청 공고 제2023-79호(2023.05.03.)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닭의 것)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 | 0207.12-0000 | 2023.05.01. ~2023.06.30. |
절단육(냉동한 것) 다리 | 0207.14-1010 | ||
절단육(냉동한 것) 가슴 | 0207.14-1020 | ||
절단육(냉동한 것) 날개 | 0207.14-1030 | ||
절단육(냉동한 것) 기타 | 0207.14-1090 | ||
설육(냉동한 것) 기타 | 0207.14-2090 | ||
닭으로 만든 것 | 삼계탕 | 1602.32-1010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 1602.32-1090 | ||
기타 | 1602.32-9000 | ||
부화용 수정란 | 기타(오리 부화용 수정란) | 0407.19-0000 | |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