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관세사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통관관련

「관세사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08-21 15:08 조회1,145회
□ 「관세사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ㅇ 관세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금액을 종전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통합하여, 
     2만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각각 3만원으로 하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관세사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1006호)(20231201) 1부.
          2. 관세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 1부.
          3. 관세사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