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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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공고
ㆁ 관세청 공고-2023-21호(2023.2.17.)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ㆁ (사업명) 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ㆁ (사업기간) 2023년 2월~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ㆁ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ㆁ (신청자격)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ㆁ (신청방법)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관할세관에 신청
ㆁ (접수기간) 1차: 3.2.~3.17, 2차: 7.3~7.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컨설턴트 명단 1부. 끝.
※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3234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