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3 관세법령집」 법령 추가 등 관세사 의견 조회 안내
- 관세법령집 및 관세관련 법규집 목차.pdf (200.3K / 3회 다운로드)
□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2023 관세법령집」 발간(5월 예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요 사용자인
관세사의 편의 향상을 위하여 관세사의 업무에 필요한 법령 추가 등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 이에, 첨부파일(관세법령집 목차 비교)을 참고하시어, 「2023 관세법령집」 발간 시 법령 추가
등 건의내용이 있으시면, 3월 15일(수) 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lsh0910@kctdi.or.kr) 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415-5123(한국관세무역개발원 담당 이승훈)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