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등 선거 당선자 결정에 관한 회칙 규정 안내
□ 회장 등 선거 당선자 결정에 관한 회칙 규정 안내
ㆁ 한국관세사회장 및 윤리위원장 선거가 3월27일(월) 10:00~17:00, 6개 권역별 투표소에서
실시되오니, 회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회를 이끌어갈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ㆁ 당선자 결정 방법(회칙 규정)
- (회장)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다득표자가 다수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회칙 제22조제3항)
- (윤리위원장) 단독후보인 경우 찬반 투표를 거쳐 투표자(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선출(회칙 제31조제3항)
ㆁ (참고) 개표 : 3.29(수) 정기총회 시작후 63빌딩내 별도장소에서 개표 시작
⇨ 정기총회 2부 행사에서 당선자 발표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