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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등 선거 당선자 결정에 관한 회칙 규정 안내 > 통관관련

회장 등 선거 당선자 결정에 관한 회칙 규정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3-03-20 09:15 조회1,295회

□ 회장 등 선거 당선자 결정에 관한 회칙 규정 안내

 

 ㆁ 한국관세사회장 및 윤리위원장 선거가 327() 10:00~17:00, 6개 권역별 투표소에서 

    실시되오니회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회를 이끌어갈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ㆁ 당선자 결정 방법(회칙 규정)


   - (회장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최다득표자가 다수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회칙 제22조제3)


   - (윤리위원장단독후보인 경우 찬반 투표를 거쳐 투표자(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선출(회칙 제31조제3)


 

 ㆁ (참고) 개표 : 3.29(정기총회 시작후 63빌딩내 별도장소에서 개표 시작

                   ⇨ 정기총회 2부 행사에서 당선자 발표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