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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 지침」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04-07 10:01 조회1,401회

□ (관세청)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 지침」안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거주자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필증을 대신하여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조제1항제1호가      개정(‘23.3.20. 공포되었습니다.

 

ㆁ 관세청은 상기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행(’23.4.3.)하오니

   이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지침1.

       2.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지침통보 공문 

          1.  .

 

※ 문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3206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