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 지침」안내
-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 지침」 통보.pdf (116.1K / 5회 다운로드)
- 붙임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 지침.pdf (273.0K / 4회 다운로드)
□ (관세청)「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 지침」안내
ㆁ「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거주자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필증”을 대신하여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1호가 개정(‘23.3.20. 공포) 되었습니다.
ㆁ 관세청은 상기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행(’23.4.3.)하오니,
이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지침」1부.
2.「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발급 업무 처리지침」통보 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3206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