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한국관세사회) 회원을 위한 종합건강검진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안내 > 통관관련

(한국관세사회) 회원을 위한 종합건강검진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5-02-20 09:41 조회192회

 회원을 위한 종합건강검진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안내입니다.


 ㅇ 본회는 회원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정밀검사 등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DMC종합검진센터」와 종합검진 업무협약을 2월 10일자로 체결하였습니다.


 ㅇ 「서울DMC종합검진센터」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1천평 규모)로서, 고성능 의료장비와 서울시 및 기업들과 단체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 협약을 통해 회원(소속 직원 포함)은 물론 가족까지 확대하여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종합검진서비스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조하시고, 종합검진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사 종합검진서비스 제공 사항


  - 이용대상 : 한국관세사회 회원(소속 직원 포함) 및 그 가족

  - 검진기관 : 서울DMC종합검진센터(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79, 상암동 소재)

               ☎ 1522-7009     www.dmchc.org

  - 검진서비스 : 세부내용은 안내자료 참조

  - 이용방법 : 서울DMC종합검진센터(☎1522-7009)에 본회 회원임을 알리고 종합검진예약(최소 1주일 전)


(출처: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