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개정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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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고시제2023-54호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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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제2023-54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6호, 2023.7.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09월 01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3-54호(2023.9.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