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리얼돌 수입통관 지침」개정 시행 안내
□ (관세청)「리얼돌 수입통관 지침」개정 시행 안내
ㆁ 관세청은 그 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12월 26일(월)부터「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합니다.
ㆁ 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②특정인물 형상, ③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