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pdf (60.9K / 1회 다운로드)
- 붙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2-97호, 2022.12.29..pdf (1.4M / 1회 다운로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ㆁ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5831(2022.12.29.)와 관련입니다.
ㆁ「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97호, 2022.12.29.)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합성수지제 재생원료 기준 개선
나.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BAT) 규격 신설
다. 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
ㆁ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공문 1부.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부. 끝.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 043-719-2500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