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RCEP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안내
- [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보고통보0.pdf (96.5K / 3회 다운로드)
- 붙임1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63호0.pdf (73.5K / 2회 다운로드)
- 붙임2 간이정액환급률표 별지 1부별도 게시0.xlsx (210.3K / 2회 다운로드)
□ (관세청) RCEP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안내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3802(2022.12.28.)와 관련입니다.
ㆁ「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적용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3.1.1.부터 HS2022기준(현행 HS2012)으로 전환·시행됩니다.
ㆁ 이에 따라, RCEP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2022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RCEP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품목의 세번 또는 PSR이 변경된 경우 ’23.2.28.까지 관활세관장에게
변경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ㆁ 관련하여 RCEP PSR 개정에 따른 안내문 및 인증재심사, 변경신고 대상 세번을 제공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RCEP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문 1부.
2. RCEP PSR 개정에 따른 인증 재심사, 변경신고 대상 세번 1부.
3. RCEP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안내 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21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