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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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0955호20230101.hwp (524.9K / 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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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안내
ㆁ「관세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기획재정부령 제955호, 2022.12.31.)하였으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ㆁ 성신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 경감액의 한도를 종전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서식 중 자진신고 시 관세 경감액의 한도를 수정하는 한편,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그 감면 대상
물품의 규격을 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조정함으로써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ㆁ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관세법 시행규칙」 개정문 개정이유 1부.
2.「관세법 시행규칙」시행규칙 1부.
3.「관세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문의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