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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안내 > 통관관련

「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3-01-02 15:39 조회1,410회

□「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안내

 

관세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기획재정부령 제955, 2022.12.31.)하였으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ㆁ 성신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 경감액의 한도를 종전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9186,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

   됨에 따라이에 맞추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서식 중 자진신고 시 관세 경감액의 한도를 수정하는 한편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그 감면 대상 

   물품의 규격을 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조정함으로써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ㆁ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관세법 시행규칙」 개정문 개정이유 1.

      2.관세법 시행규칙시행규칙 1.

      3.관세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1.  .

 

※ 문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