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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2024-01-31까지) > 통관관련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2024-01-31까지)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3-01-03 09:49 조회1,354회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2024-01-31까지)

 

ㆁ 관세청 공고 제2022-157(2022.12.31.)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법 제241조 제4같은 법 시행령 제248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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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