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2024-01-31까지)
-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2-157호.hwp (32.0K / 2회 다운로드)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2024-01-31까지)
ㆁ 관세청 공고 제2022-157호(2022.12.31.)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