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안내 > 통관관련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3-01-04 09:43 조회1,287회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안내

 

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4906(2022.12.28.)와 관련입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관리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3.1.1일부터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대상품목(4조제1항관련)이 확대*(1721품목시행 예정입니다. 

   *(현행뱀장어 등 17개 품목 ⇒ (추가냉동멸치냉장고등어냉장대구냉동남방참다랑어

 

ㆁ 이와 관련원활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를 위해 홍보용 배너를 제작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관리에 관한 고시홍보용 배너 6.  .


cb379a57a444072808fbd9dec841bf44_1672792964_4415.png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