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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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안내
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4906호(2022.12.28.)와 관련입니다.
ㆁ「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관리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23.1.1일부터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대상품목(제4조제1항관련)이 확대*(17→21품목) 시행 예정입니다.
*(현행) 뱀장어 등 17개 품목 ⇒ (추가) 냉동멸치, 냉장고등어, 냉장대구, 냉동남방참다랑어
ㆁ 이와 관련, 원활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를 위해 홍보용 배너를 제작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관리에 관한 고시」홍보용 배너 6부. 끝.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