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수정 공고(~2024-01-31까지)
-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수정 공고관세청공고 제2023-1호.hwp (11.0K / 1회 다운로드)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수정 공고(~2024-01-31까지)
ㆁ 관세청 공고 제2023-1호(2022.1.4.)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ㆁ 수정내용 : 삼계탕(밀폐용기에 넣은 것) 및 삼겹살(냉장, 냉동) 추가, 커피 (볶은 것)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