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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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오류점수 면제 제외 대상 수입신고서 항목.pdf (114.8K / 2회 다운로드)
□ (관세청)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
ㆁ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57(2023.1.5.)「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8조의2제3항 관련입니다.
ㆁ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율정정 기간을 지정하여
해당 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자율정정기간 : 2023. 1. 16.(월) ~ 1. 27.(금)
ㆁ 오류점수 면제기준 : 면제대상, 정정사유 및 정정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면제 대상 | - 2022년도 수출입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정정기간동안 정정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면제 적용 |
정정 사유 | (수출)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30) (수입)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40) |
정정 항목 | (수출) 모든 수출신고서 항목 (수입) 세액관련 항목[붙임]을 제외한 수입신고서 항목 |
※ 붙임 : 1. 오류점수 면제 제외 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1부.
2.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 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847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