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3년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안내
- [관세청] 2023년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안내 공문.pdf (99.3K / 1회 다운로드)
□ (관세청) 2023년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안내
ㆁ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35(2023.1.4.)와 관련입니다.
ㆁ 2023년 설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등
특별지원대책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전국세관, 설명절 「특별통관지원팀」가동(1.9(월)~1.27(금), 3주간)
- 공휴일, 야간 포함 24시간 통관체제 유지, 명절 제수용품 등 신속통관 지원
- 선물용 등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 신속통관 지원
- 설명절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화물 미선적 과태료 부과 방지
② 관세환급 특별지원(1.13(금)~1.26(목), 2주간)
-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 연장(20:00) 운영 및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 서류제출 비율 축소, 서류건이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이후 심사
③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1.9(월)~1.27(금), 3주간)
-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식품류 검사 강화
※ 붙임 : 2023년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안내 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