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항목 재정비 안내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항목 재정비 안내.pdf (117.0K / 3회 다운로드)
- 붙임 품목별 필수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개선안.pdf (49.5K / 3회 다운로드)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항목 재정비 안내
ㆁ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1967(2022.12.23.)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 직속 품목분류 심사·연구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의 신속·정확환
처리를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물품설명서에 필수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제출 증빙서류를
붙임과 같이 재정비하였으며, ‘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ㆁ 품목분류 심사가 필요한 관련 수출입업체에도 홍보해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코너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항목 재정비 안내 공문 1부.
2. 품목별 필수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개선(안) 1부. 끝.
※ 문의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 042-714-7538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