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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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63호.pdf (73.5K / 2회 다운로드)
- 붙임2 간이정액환급률표 별지 1부별도 게시.xlsx (210.3K / 1회 다운로드)
□ (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보고(통보)
ㆁ 관세청 세원심사과-3124(2022.12.27.)와 관련입니다.
ㆁ「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23.1.1. 시행)하였기에 보고(통보)하오며, 붙임 2의 간이정액환급률표
별지는 아래 장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장소 ㆁ 관세법령정보포털(http://unipass.customs.go.kr/clip)참조 (법령> 행정규칙> 고시 > 간이정액환급률표) ㆁ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내 관세청 공고 참조 (알림/소식 > 공고/공시) |
붙임 : 1.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63호) 1부.
2. 간이정액환급률표 별지 1부(별도 게시). 끝.
※ 문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7877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