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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수정 공고(~2024-01-31까지) > 통관관련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수정 공고(~2024-01-31까지)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3-01-06 09:21 조회1,319회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수정 공고(~2024-01-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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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관세청 공고 제2023-1(2022.1.4.)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ㆁ 수정내용 :  삼계탕(밀폐용기에 넣은 것) 및 삼겹살(냉장, 냉동) 추가,  커피 (볶은 것)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