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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3-01-11 10:17 조회1,396회

□ (관세청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

 

ㆁ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57(2023.1.5.)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8조의23항 관련입니다.

 

ㆁ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율정정 기간을 지정하여 

   해당 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자율정정기간 : 2023. 1. 16.() ~ 1. 27.()

ㆁ 오류점수 면제기준 면제대상정정사유 및 정정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면제

대상

- 2022년도 수출입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정정기간동안 정정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면제 적용

정정

사유

(수출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30)

(수입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40)

정정

항목

(수출모든 수출신고서 항목

(수입세액관련 항목[붙임]을 제외한 수입신고서 항목

 

※ 붙임 : 1. 오류점수 면제 제외 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1.

          2.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 공문 1.   .

 

※ 문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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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