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수정 공고관세청공고 제2022-129호.hwp (8.5K / 1회 다운로드)
□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ㆁ 관세청 공고 제2022-129호(2022.11.10.)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 (HSK) | 적용기간 |
고등어 | 중량이 300 그램을 초과하고 600 그램 이하인 것 | 0303.54-0000 | 2022.11.10. ~ 2023.03.31. |
바나나 | 기타 | 0803.90-0000 | 2022.11.10. ~ 2022.12.31. |
파인애플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 0804.30-0000 | 2022.11.10. ~ 2022.12.31. |
망고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 0804.50-2000 | 2022.11.10. ~ 2022.12.31. |
닭 | 기타 (중량이 185 그램 이하인 것) | 0105.11-9000 | 2022.11.10. ~ 2023.06.30. |
계란 | 부화용 수정란 | 0407.11-0000 | 2022.11.10. ~ 2023.06.30. |
신선 계란 | 0407.21-0000 | 2022.11.10. ~ 2023.06.30. | |
건조한 계란 (노른자위) | 0408.11-0000 | 2022.11.10. ~ 2023.06.30. | |
기타 계란 (노른자위) | 0408.19-0000 | 2022.11.10. ~ 2023.06.30. | |
기타 건조한 계란 | 0408.91-0000 | 2022.11.10. ~ 2023.06.30. | |
기타 액체 ․냉동 상태의 계란 | 0408.99-1000 | 2022.11.10. ~ 2023.06.30. | |
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 | 3502.11-0000 |
끝.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