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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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사항 안내
ㆁ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3722(2022.11.16.)와 관련입니다.
ㆁ ‘22.11.17.자로 시행 예정인「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사항을 아래(붙임)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ㆁ 입항일자 동일물품 합산과세 기준 삭제 : ’22.11.17. 시행
ㆁ 간이세율적용 한도금액 확대(500 → 1000만원) : ‘22.11.17. 시행
ㆁ 수입통관 첨부서류 전자제출 확대 : 전산시스템 개선 후 별도통보일부터 시행
붙임 : 1.「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1부.
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별표 1부.
4. [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사항 안내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