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공고
- 관세청 공고 제2022-134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hwp (27.0K / 3회 다운로드)
□ (관세청)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공고
ㆁ 관세청 공고 제2022-134호(2022.12.1.)와 관련입니다.
1. 근거 규정
ㆁ「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ㆁ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ㆁ 같은 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2. 지정 물품
ㆁ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물품
※ 적용기간: 지정 해제 시 까지
시행일: 2022.12.1.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