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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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ㆁ 관세청은 오류점수 부과면제 대상 확대, 오류점수 부과 상한선 추가 등 신고인의 성실신고 지원 및 적정
오류점수 부과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 보류된 오류점수 확정 절차 정비 등
개선 건의사항 및 제도 운영 보완을 위한 규정 정비 등을 반영하여「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ㆁ 아울러, 동 개정내용 중 제4조 제1항의 “신고서 정정·취하 시 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와 제11조 제2항의
“교육이수자 명단의 관세사회 일괄 제출”은 본회가 관세청에 개정요청(22.3.)하여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2.12.23.(금)까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이메일(eunyoungch@korea.kr)
또는 팩스(042-481-78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1부.
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전문 1부.
4.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5.「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847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