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분할통관물품 수입신고시 컨테이너번호 기재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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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수입신고시 컨테이너번호 항목 기재요령.pdf (499.0K / 4회 다운로드)
□ (관세청) 분할통관물품 수입신고시 컨테이너번호 기재 관련 유의사항 안내
ㆁ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3396(2022.10.20.)과 관련입니다.
ㆁ ‘20.12.11.「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개정에 따라 수입신고시 컨테이너번호를 필수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할통관물품 수입신고 시 부정확한 컨테이너번호 입력(전체 컨테이너번호 입력 등)으로 컨테이너터미널의 반출입신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ㆁ 이에 따라 컨테이너번호 항목 기재요령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분할통관물품 수입신고 시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입신고시 컨테이너번호 항목 기재요령 1부. 끝.
※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