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2년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사업 안내서 배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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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2년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사업 안내서 배포 알림
ㆁ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관리팀-1044(2022.10.24.)과 관련입니다.
ㆁ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요건면제확인기관의 지정) 제2호에 의거하여 동 규정
제3조(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 제9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구호용, 자가사용용,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대상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ㆁ 위 호와 관련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사어버 민원 확대에 따른 국민의 올바른 소비활동 교육 및 국내
무허가 의료기기 공급·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2년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사업 안내서 배포 알림 공문 1부.
2.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을 위한 안내서(HWP) 1부.
3.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을 위한 안내서(PDF) 1부.
4.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신청서류 양식(HWP) 1부.
5.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신청서류 양식 (PDF) 1부. 끝.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