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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공고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12-02 10:08 조회1,424회

□ (관세청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공고


 ㆁ 관세청 공고 제2022-134(2022.12.1.)와 관련입니다.

 

  1. 근거 규정

   ㆁ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8조제4

   ㆁ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

   ㆁ 같은 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2. 지정 물품

   ㆁ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물품

 

※ 적용기간지정 해제 시 까지

시행일: 2022.12.1.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