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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 통관관련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12-06 14:03 조회1,389회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개정()에 대한 의견조회


ㆁ 관세청은 오류점수 부과면제 대상 확대오류점수 부과 상한선 추가 등 신고인의 성실신고 지원 및 적정 

   오류점수 부과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보류된 오류점수 확정 절차 정비 등 

   개선 건의사항 및 제도 운영 보완을 위한 규정 정비 등을 반영하여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ㆁ 아울러동 개정내용 중 제4조 제1항의 신고서 정정·취하 시 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와 제11조 제2항의 

   “교육이수자 명단의 관세사회 일괄 제출은 본회가 관세청에 개정요청(22.3.)하여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ㆁ 이와 관련동 고시 개정()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2.12.23.()까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이메일(eunyoungch@korea.kr

   또는 팩스(042-481-78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

         2.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1.

         3.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전문 1.

        4.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  

    5.「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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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847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