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수출환율 개편 안내
- 과세·수출환율 개편 안내 협조 요청.pdf (93.3K / 2회 다운로드)
□ 과세⦁수출환율 개편 안내
ㆁ 관세청 심사정책과-2044(2022.9.14.)와 관련입니다.
ㆁ 과세환율 및 수출환율(관세법 제18조 및 관세법 제246조 개정)이 개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과세환율(외국환매도율), 수출환율(외국환매입율)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
ㆁ 시행일 : 2022년 9월 18일(일)
ㆁ 기타 문의사항
- 제도 :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13)
- 전산시스템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 끝.
출처 : 본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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