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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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공고
ㆁ 관세청 공고 제2022-106호(2022.9.16.)과 관련입니다.
ㆁ「관세법」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0조제3항에 따라 추가 지정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품목번호(HSK) | 품목명 | 비고 |
0721.20-0000 | 건조양파 | 지정 |
ㆁ 적용기간: 지정해제 시 까지
ㆁ 표준품명 기재요령: 별첨 참고
ㆁ 시행일: 2022. 10. 1.
붙임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공고문 1부.
표준품명 기재요령 1부. 끝.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