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 붙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69호 2022.9.15..pdf (2.4M / 1회 다운로드)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ㆁ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7836(2022.9.15.)과 관련입니다.
ㆁ「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9호, 2022.9.15.)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가. 단백질 원재료의 확대
나. 인삼의 기능성 내용 추가
다. 기능성 원료인 알로에 전잎 삭제
라.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 명확화
마.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규격 추가
바. 시험법(총 폴리페놀) 개정
ㆁ 상기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2-69호, 2022.9.15.) 1부. 끝.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 043-719-2443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