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신규품목 추천 요청
ㆁ 관세청 세원심사과-2263(2022.9.1.)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량을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과 환급률(수출금액 10,000원당 일정금액)을 책정하여 간이정액
환급률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ㆁ 이에 따라, 2023 수출품목에 적용할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므로, 현행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계기된 품목 이외에
신규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품목이 있으면 아래 양식에 따라 2022.10.4.(화)까지 추천해 주시고, 관내업체 및 회원업체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품목번호 (HSK 10단위) | 품명/규격 | 신청업체명 | 업체담당자 및 연락처 | 사업자번호 | 수출금액 1만원당 관세부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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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금액 1만원당 관세부담액 – 개별환급액(합계)/수출금액(합계)*10,000원. 끝.
※ 문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1-7877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