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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신규품목 추천 요청 > 통관관련

2023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신규품목 추천 요청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9-07 09:36 조회1,411회

ㆁ 관세청 세원심사과-2263(2022.9.1.)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량을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해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과 환급률(수출금액 10,000원당 일정금액)을 책정하여 간이정액

   환급률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ㆁ 이에 따라, 2023 수출품목에 적용할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므로현행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계기된 품목 이외에

   신규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품목이 있으면 아래 양식에 따라 2022.10.4.()까지 추천해 주시고관내업체 및 회원업체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품목번호

(HSK 10단위)

품명/규격

신청업체명

업체담당자

및 연락처

사업자번호

수출금액 1만원당

관세부담액

 

 

 

 

 

 

☞ 수출금액 1만원당 관세부담액 – 개별환급액(합계)/수출금액(합계)*10,000.

 

※ 문의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1-7877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