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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환율의 기준 관련 관세법 등 개정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9-19 17:03 조회1,470회

□ 과세환율의 기준 관련 관세법 등 개정 안내

 

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의 재확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현행 외국환매도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 정도 낮게 형성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관세법18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 제6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가 2022년 9월 18부터 시행됩니다(시행일 이후 수입·수출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ㆁ 관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