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단위 기준 안내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0.pdf (1.9M / 1회 다운로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pdf (946.3K / 1회 다운로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단위 기준에 대한 회원 문의가 많아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신청기준 (사업운영지침, 5~8p)
-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청 할 수 있음
※ 합리적인 경우 판단기준
상기의 합리적인 경우라 함은 하나의 법인일지라도 지(점)사에서 독립적으로
① 해당근로자와 지(점)사의 장이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해고 등에 인사권한을 가지고,
② 수익의 주체가 지점으로 귀속되며,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등 인사⋅노무⋅회계 등이 사실상 분리된 경우에 한함
□ 문의 및 답변글(FAQ, 22p)
Q : 본사와 지사가 나누어져 있을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은 “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함
※ ‘동일한 사업’임에도 본사·지사 등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참여신청 방법
① 동일한 사업주가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용보험관리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이라면
관련 사업장으로 묶어서 신청해야 함(전산 반영)
②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본사 정보로 참여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지사 정보에 관해 운영기관에 별도 통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기 승인된 본사 참여신청서에 기업이 통보한 지사 사업장 정보를 추가할 수 있음
- 다만, 하나의 사업이더라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무관리 및 회계 업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업장 단위로
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지사) 단위로 그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
2. 청년내일채움공제
□ 기본 가입자격 (시행지침, 15p)
- 사업주 단위로 판단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 산정에서 제외)
- 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참여신청 제출시 청년 요건뿐만 아니 라
기업 요건, 고용보험 이력 등 청년공제 제반 자격 요건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