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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정보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기준 변경 안내 > 통관관련

납세의무자 정보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8-26 09:43 조회1,555회

<항만수출입물류과 제4338호. 2022. 8. 25.자 공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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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 통관지원과-제2598호. 2022. 8. 30.자 공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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