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 일부개정 안내
- 붙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 개정 전문.pdf (621.5K / 9회 다운로드)
□ (관세청)「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일부개정 안내
ㆁ 관세청 법무담당관-3105(2022.5.31.)와 관련입니다
ㆁ 납세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22.2.7.)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22.6.1.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개정 전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법무담당관 ☎ 042-481-3298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