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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 일부개정 안내 > 통관관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6-09 13:45 조회1,607회

□ (관세청)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일부개정 안내

 

   ㆁ 관세청 법무담당관-3105(2022.5.31.)와 관련입니다

 

   ㆁ 납세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22.2.7.)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22.6.1.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회원님들께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개정 전문 1.

 

※ 문의 관세청 법무담당관 ☎ 042-481-3298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