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통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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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통보 안내
ㆁ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1774(2022.6.15.)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에서는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 및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지침을 안내하였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화주 등이 세관장확인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1부. 끝.
※ 문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95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