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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리얼돌 수입신고 요령 안내 > 통관관련

관세청 리얼돌 수입신고 요령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7-01 11:08 조회1,777회

□ (관세청리얼돌 수입신고 요령 안내

 

   ㆁ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2084(2022.6.28.)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에서는 최근 리얼돌과 관련한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통관 보류ㆍ허용 여부 판단 및 국회ㆍ언론 대응 관련 통계 관리 등을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리얼돌 수입신고 요령을 안내하였사오니회원님들은 참고하시어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① HS세번 품목분류 결정세번(3926.90-9000*)을 참조하되제품을 만든 재료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 신고

    * 3926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품목분류 결정(회신)사례 (’22.5)>

 

   ㆁ 본건 물품은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성인 여성 전신모양의 것으로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해 사용되는 성인용품으로사용 용도 등을 검토해볼 때 재질의 제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며또한운동이 아닌 감각을 직접 경험해서 유아의 놀이와 치아발달에 도움을 주는 치발기는 제95류의 완구류에 분류되지 않고재질의 제품으로 분류하였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내나 옥외 게임용구ㆍ운동용구ㆍ체조용구나 육상용구ㆍ낚시용구ㆍ사냥이나 사격용구ㆍ회전목마와 그 밖의 흥행용구는 오락(Amusement)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완구로 분류될 수 없으며,

     - 진열용의 것이 아니므로 제9618호의 모델형 인형(lay figures)에 해당하지 않음

   ㆁ 따라서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② 거래품명 : ‘Real Doll’ 용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

 

※ 문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