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통보 안내 > 통관관련

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통보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6-17 15:22 조회1,451회

□ (관세청)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통보 안내 



   ㆁ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1774(2022.6.15.)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에서는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 및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지침을 안내하였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화주 등이 세관장확인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1부. 끝.


 


※ 문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95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