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략물자 시스템 연계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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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전략물자 시스템 연계 이용안내
ㅇ '24.5.10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를
실시간 연동하여, 종전 세관에 서류로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비해당 전문판정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세관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전략물자 판정정보 연계 이용안내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