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률 확대 안내
- 공문_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률 확대 안내관세사회.pdf (148.9K / 4회 다운로드)
- 240522_관세청 공고 제2024-68호_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비율 확대.pdf (96.1K / 3회 다운로드)
□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률 확대 안내
ㅇ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1330(2024.5.21.)과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은 ‘20년부터 세관장의 수출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관련, 세관 검사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4.5.22.부터 검사비용
지원금의 지급률을 상향(지급할 금액의 60%→100%)하여 운영하오니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세청 공고 제2024-68호 1부.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률 확대 안내공문 1부. 끝.
※ 문의 :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 ☎02-2107-2531, 2538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86
(출처: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