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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률 확대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4-05-21 17:24 조회892회

□ (관세청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률 확대 안내

 

ㅇ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1330(2024.5.21.)과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은 ‘20년부터 세관장의 수출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관련세관 검사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4.5.22.부터 검사비용

    지원금의 지급률을 상향(지급할 금액의 60%100%)하여 운영하오니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세청 공고 제2024-68호 1.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률 확대 안내공문 1.  .

 

※ 문의 :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 ☎02-2107-2531, 2538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86


(출처: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