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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하나은행과 본회 간 주거래 은행 협약 체결에 따른 회원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4-06-11 10:59 조회844회

 □  본회와 하나은행 간 주거래 은행 협약 체결(24.6.7) 관련 안내문입니다.

      

     본회와 하나은행 간 주거래 은행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회원 및 관세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금융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신용대출 및 적립식 상품의 금리 우대 ,복지몰(2개월 내 제공 예정)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오니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하나은행 남서울지점 권지영 마케팅부장  ☎ 02-540-1111


(출처: 본회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