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알림톡)」 서비스 시행 안내
- 붙임1. 관세사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_사무소명 관세사명.hwp (34.0K / 3회 다운로드)
- 붙임2. UINPASS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SMS수신동의 수정 화면.pdf (469.6K / 3회 다운로드)
□ (관세청) 「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알림톡)」 서비스 시행 안내
ㅇ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의무 위반 예방을 위하여 8.12(월)부터 「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알림톡)」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알림시점 : 수출물품의 적재이행기간 만료 5일, 3일 전 (적재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 만료 포함)
- 알림사항 : 해당 수출신고번호, 적재기간 만료일자, 제재사항, 세관 담당자 연락처
- 알림수신 : SMS수신동의한 수출신고서상의 신고인
- 알림방법 : 카카오톡 발송, 카카오톡 발송 실패시 문자(SMS) 발송
ㅇ 해당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신고인(관세사)·직접신고 업체 별로 아래와 같이 연락처를 현행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사 : 한국관세사회에 「관세사 등록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변경사항에 ‘관세사 휴대전화번호’, ‘SMS 수신여부’를 현행화하여
한국관세사회에 변경 신청(jigsaw0401@krcaa.or.kr/ 파일명: 관세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_사무소명 관세사명)
* 개인 관세사의 경우 휴대전화번호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알림수신 희망 시 붙임1 파일의 SMS 수신여부 동의 체크하여 제출 필요
* 현재는 대표자 1명만 신청 가능
* 담당 관세사 여러 명인 경우, ‘25년 하반기부터 관세청 시스템 개선하여 다수 관세사 서비스 제공 예정
- 직접신고업체 : 붙임2 참조
붙임 : 1. 관세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부.
2. UNIPASS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SMS수신동의) 수정 화면 1부. 끝.
※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802
한국관세사회 회원지원본부 ☎ 02-547-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