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관세청) 입항전 수입신고 업무 절차 개선 안내 > 통관관련

(관세청) 입항전 수입신고 업무 절차 개선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4-11-14 17:07 조회102회

□ (관세청입항전 수입신고 업무 절차 개선 안내

 

ㅇ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3254(2024.11.13.)와 관련입니다.

 

ㅇ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임시개청 업무 감축 등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입항전 수입신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2024.11.13.()부터 전국세관에서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적재화물목록 정보가 있는 입항전 수입신고 건의 심사(결재)처리를 적하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프로세스 개선

※ 24시간 통관지세관(인천공항제외


 172c184f1185da35203d90485fbe8608_1731571709_625.png 

 

 

붙임 입항전 수입신고 업무 절차 개선 안내공문 1.

 

※ 문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


(출처: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