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2024년도 관세사 의무연수교육」실시 안내
- 2024년도 관세사 의무연수교육 수강안내.pdf (1.0M / 0회 다운로드)
1. 회원님의 건승과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2.「관세사법」제13조의3 및 「관세사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관세사 의무연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3. 이번 의무교육은 ‘회원소통채널’에서 실시한 2023년도 관세사 연수교육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되며, 회원님들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PC뿐만 아니라 모바일(휴대폰)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시간적 제한 없이 교육을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모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기 간 : 2024. 12. 3.(화) ~ 12. 17.(화), 15일간
ㅇ 대 상 : 등록된 관세사(11. 19 현재)
과 목 | 강 사 | 시 간 | 교 재 |
윤리교육 (관세사 의무·금지사항, 징계사례 등) | 한국관세사회 김중활 윤리위원장 | 2시간 | 우편 발송 |
통관동향과 관세행정방향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이현성 사무관 | 1시간 | |
품목분류 최신동향 및 사례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4과 최문정 주무관 | 2시간 |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및 소개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조점술 사무관 | 2시간 | |
문화유산 국외반출제도 | 국가유산청 강영주 위원 | 1시간 | |
계 | 8시간 |
※ 모든 과목의 진도율이 100%가 되어야만 이수로 인정되며, 동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써 미이수 시 관세사 징계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붙 임 : 관세사 의무연수교육 수강안내 1부. 끝.
(출처: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