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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관리대상화물의 화물검사 및 수입통관 검사제도 개선에 따른 안내 > 통관관련

인천세관 관리대상화물의 화물검사 및 수입통관 검사제도 개선에 따른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2-21 16:05 조회2,404회
1.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 559(‘22.2.17)와 관련입니다

 

2. 인천세관은 관리대상화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을 위해 아래와 같이 화물검사 및

    수입통관 검사제도를 개선하여 관리대상화물(인천항반입후 검사에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대상화물 반입후검사 전에 수입신고

    ​(입항전 또는 보세구역도착전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시행일자 : ‘22. 3. 3() ~

 ㅇ 적용대상 : 관리대상화물(인천항) 반입후검사 건

 ㅇ 주요내용

현행

 관리대상화물검사 수입신고심사/검사 신고수리 

개선

 수입신고검사·관리대상화물검사(수입신고검사) 신고수리

 * 관리대상화물검사 이후 수입신고시 수입검사 c/s 지정